11일 중국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파일럿 장 모에게 "서면 사과문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1만 위안(약 173만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2심 법원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법원 "사과문과 함께 위로금 173만원 배상하라"
중국의 모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지 모는 같은 회사 파일럿인 장 모와 6개월 동안 사내 연애를 하다 2017년 결별했다. 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로 이직했다.
장과 헤어진 뒤 지는 새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러던 지난해 지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나체 사진을 갖고 있다. 제삼자에게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였다.
지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건 헤어진 전 남자친구 장이었다. 지가 "혹시 나랑 사귀었던 장 아니냐.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그는 "너랑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고 같이 하룻밤 보낼 시간 있으면 보자"고 답했다.
1심에서 법원이 지의 손을 들어주자 장은 이에 불복해 2심까지 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증폭되자 장이 일하던 항공사는 "이미 비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자사의 공식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회사 측은 "조종사의 정서가(이 사건으로 인해 흔들려서) 안전한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최종 사법판결 결과에 따라 이 직원에 대한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심까지 가는 동안, 지는 한 때 극단적 선택을 할까도 생각했었다고 한다. 한 번도 장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지는 "잘못을 한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간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며 "많은 이들이 저를 위로하고 지지해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