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 앞서 구글은 올 하반기 안드로이드 앱 사용자가 웹툰·음악·e북 등 디지털 콘텐트 결제시 구글의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현재는 인앱결제는 게임에만 적용된다. 확대 적용되면 구글플레이가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앱 개발사 입장에선 기존보다 수수료가 인상되는 셈.
· 지난달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글로벌 앱마켓 플랫폼을 가진 구글의 횡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가 임원사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 뭐야?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앱마켓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앱마켓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마켓이 입점사에 행하는 불공정 행위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지난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도 비슷한 골자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상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수수료 수익에 대한 국내 세금 의무도 회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 의원들은 구글플레이가 앱 심사 지연 및 임의 삭제, 다른 앱 마켓 등록 방해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활용해 중소 개발사에 갑질을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왜 중요해?
·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구글의 수수료율 그 자체에 대해 공정위가 개입하긴 어렵다"(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고 말했다.
· 다만, 이달 8일 국회에선 발언의 맥락이 조금 달라졌다. 조 위원장은 "모바일 운영체계(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제한 행위를 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점을 달리하겠다는 것. 조 위원장은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정경쟁연합회장)는 "구글이 한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국내 공정거래당국이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면 유럽·호주·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사전 협의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 일본도 앱마켓 문제를 살펴보곤 있지만, 제재는 어렵다고 본다. 스기모토 카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일 애플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反)경쟁행위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구글 주장은 뭐야
· "구글과 애플은 다르다" : 폐쇄적 인앱결제만 고집해온 애플과도 다르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넷플릭스·카톡 이모티콘·네이버 클라우드처럼 앱이 아닌 웹사이트 결제 같은 '우회로'를 내도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
· 그래서 웹사이트가 아닌 앱 결제인데도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본다. 구글은 지난 4~5년간 네이버·카카오에 국내 결제에 인앱결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카카오가 해외에선 구글 결제시스템을 적용하듯 국내서도 그렇게 하란 요구였다.
· 앱마켓 사정을 잘 아는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글로벌 정책을 내놓을 땐 각국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봐야 한다"며 "애플 외에 삼성 갤럭시스토어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들도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규제당국도 문제 삼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 정부는 일단 현행법 위반 여부부터 들여다 볼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 과기부·방통위·공정위 등 3개 부처가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개입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7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정민·정원엽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