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현황'이란 제목의 국방부 내부 문건에선 서씨의 병가와 관련 민원 주체로 '부모'를 명시했다. 민원인이 추 장관이거나 남편 서성환 변호사란 얘기다.
국방부 "면담기록만 뽑아 민원인 누군지 몰라"
면담기록 작성자 조사하면 의혹 해소
소식통, "군과 당 소통 민원창구 이용했을 수도"
열쇠는 면담 기록자인 지원반장이 쥐고 있지만, 국방부는 따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어떤 경로로 민원을 냈는지도 규명이 안 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해명 자료에서 "서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는 확인이 제한된다"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다만, 익명을 원한 국방부 관계자는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서씨 휴가 연장에 대한 전화 문의가 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는 현재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화 민원이 아닐 수도 있다. 국방부 민원실을 관리하는 감사관에 따르면 하루 평균 국방부 민원은 통틀어 500건 정도다. 여기엔 민원실 전화뿐 아니라 우편, e메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민원 신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선 추 장관 부부가 민원실에 연락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실제 민원은 광범위하다며 홈피에 나온 각 부서 일반전화를 보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국방부 지인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추 장관이 당시 여당 대표였던 만큼 당과 군을 소통하는 누군가가 민원 창구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쓸 수 있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당시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민원 내용도 쟁점이다. 당시 지원반장의 면담 기록엔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했다"고 적혀 있다. 이처럼 단순히 병가 절차만 물은 것이라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병가 절차 등을 묻는 단순 상담이 아니라 편의를 봐달라고 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김영란밥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의문에 대한 규명은 국방부가 자체 조사나 감찰을 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검찰 수사에만 의존해선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7개월 넘게 수사하면서도 제대로 밝힌 게 없는 검찰 수사만 봐도 진상이 밝혀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철재·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