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정종건 재판장)는 프로포폴을 2년 이상 상습투약하고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 구형량(1년 6월)의 딱 절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면서도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2년 이상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檢, 지난달 황당 구형이유로 도마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검사는 이후 채 전 대표가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해당 성형외과 원장 구속에 기여했다"며 재판부에 감형 필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검사 구형이유 中
공판 검사=특히 프로포폴이 더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미용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오남용 위험을 알린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
검찰의 구형 이유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시민들은 "검사가 변호인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한 구형 이유"란 지적이 잇따랐다.
檢 내부에서도 "오해살 만 했다"
검사 출신의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도 "프로포폴은 유흥업소 여성만 쓰는 마약이 아닐뿐더러 채 전 대표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감형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약 사건 변호를 맡았던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도 "이런 구형이유는 처음 본다"고 했다.
채승석, 항소할 듯
채 전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애경그룹에서 물러났다. 채 전 대표는 1심 선고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