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과 추징금 3만850원 등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5세 A씨 징역2년 등 선고
상품권 등 받고 ‘n번방’ 접속 링크 전송한 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 영상이 포함돼 얼굴, 신체 부위 등이 드러나 당사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배포한 음란물 규모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는 음란물 이용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수사기관에 n번방 수사와 관련해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에서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24)이 검찰로 송치되는 현장에 나타나 문형욱을 향해 고함을 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