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은 기존 대부업법의 이름을 바꾸고 전면 개정한 법이다. 대출의 모집부터 채권 추심 등 대출 전 과정을 규율하게 된다.
대부업법→소비자신용법 변경
빚 독촉도 1주에 최대 7회까지만
불법추심 땐 의뢰한 금융사도 책임
금융위, 채무자 방어권 확대 추진
금융권 “모럴해저드로 연체 늘 것”
빚을 갚지 못해 채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기존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1일 2회 이내로 제한해왔다. 문자나 전화 외에도 방문, 영상, 물건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추심연락에 포함된다.
채무자는 또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월요일 오후 2~6시에 추심 연락 제한을 요청하거나, 직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법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 같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채무자가 최초로 빚을 진 은행 등 원채권 금융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우선 원채권 금융기관이 추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 만약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하다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원채권 금융기관도 추심업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혹은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결정한 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한 번 연체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경우도 줄게 된다. 우선 기한이익상실 때 연체이자 부과방식이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기한이익상실 때 원금 전체를 상환하게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금융권에선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연체율 상승이 예상되는 데다, 채권추심이 어려워지고 원 금융기관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대출 심사 등이 더 꼼꼼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은 불측의(미루어 헤아릴 수 없는)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 부활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