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추 장관과 그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며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의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추 장관과 전혀 이해 관계가 없고 도리어 검언유착 관련 법무장관의 수사 지시로 인해 대척 관계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 추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같은 날 비공개로 전환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공직자 본인이 아닌 그들의 가족 의혹 관련 청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비공개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에 관한 청원도 비공개 처리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 장관 가족이 아닌, 추 장관 본인의 해임과 탄핵 요청 청원은 답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자 가족 의혹 관련 청원 비공개는) 내부적인 운영 세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딸 관련 의혹 청원 등이 많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있었다. 내부 논의 끝에 공직자 가족 관련 청원은 일괄적으로 비공개 처리하자는 원칙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공지되는 규정에 이런 원칙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인이 아닌, 공직자의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 청원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최근엔 ‘시무 7조’의 공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형식의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지난달 12일 접수됐다. 접수된 직후 비공개 처리됐고 그로부터 15일 뒤인 27일에야 공개로 전환됐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