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부산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시는 지난 4일 ‘미등록 불법 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부산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함께 실시한다.
부산시, 금융감독원과 합동점검 나서기로
신고센터 운영…방역수칙 위반시 형사고발
이번 행정명령은 미등록 불법 사업자의 다단계 및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중·소규모 모임은 물론 집합행위에 필요한 장소제공 행위까지 금지한다. 이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된다.
부산시는 사업설명회 등을 막기 위해 주민신고 포상금을 종전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시민신고센터(전화 1332)를 운영한다.
부산시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 및 경찰과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행정명령을 어겨 불법 영업을 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발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방역수칙 등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는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 등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