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배기량 1999㏄)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 99%, 아버지 1%다. 대표 소유자엔 서씨의 아버지가 이름을 올렸다. 차량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엔 “서성환(추 장관 남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야권에선 “절세를 위한 꼼수 세테크”란 지적이 나왔다. 김도읍 의원은 “보험 증권에 서씨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아버지는 운전하지 않고 아들이 타고 다닐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으로 보인다”며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만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 목적일 경우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론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ㆍ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장애인 당사자의 지분이 차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해당 의혹을 추적했지만, 추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유야무야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추 후보자 측은 김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아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공용 차량”이라며 “배우자 앞으로 등록된 기존 차량이 폐차돼 차량 1대를 공동명의로 구매한 것이다. 본인 또는 가족 공동명의 1대에 한해 우대되는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서면 답변 당시와 지금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
김기정ㆍ나운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가 나간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서모씨 아버지는 고교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아버지는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주었습니다.
- 서모씨의 차량은 2019년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입니다.
-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음)에 따라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습니다.
- 서모씨 아버지는 고교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아버지는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주었습니다.
- 서모씨의 차량은 2019년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입니다.
-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음)에 따라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