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늘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업계 지인으로부터 차등배당이 정당한 절세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차등배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는지 막연한 불안감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자녀 2명에 주식 5000만원 증여
박씨 배당금 2억 포기, 차등배당
회사이익 가족재산 전환 효과
소액주주라 낮은 소득세율 적용
A 세법에는 최대주주가 배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면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차등배당, 또는 초과배당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배당할 때 주주의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주환원 측면에서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배우자나 자녀가 소액주주인 가족 기업의 경우 활용도가 높다. 그 이유는 차등배당을 할 때 자녀와 배우자의 주식이 적다면 비교적 낮은 세율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이 분산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서다. 차등배당은 무엇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서 사전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회사에 누적된 이익을 정당하게 가족 재산으로 바꿀 수 있어 주주가 가족으로 이루어진 기업일수록 이득도 크다. 또 이익잉여금 때문에 과도하게 책정된 주식 가치를 낮춤으로써 주식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차등배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지만 이를 증여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회사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등배당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올해 입법 예고를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되기 전까지는 배당소득세만 내고 차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지분이 없는 회사의 경우 주식을 증여해 주주로 등록하도록 하고 차등배당을 실행하면 적은 세금으로 지분 이전이 가능해진다.
아직 회사 지분이 없는 박씨의 자녀에게 일단 증여재산공제의 범위인 5000만원까지 주식을 각각 증여하길 권한다. 이렇게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녀 2명에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각각 1억원씩 차등 배당하면 된다. 이때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 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이다. 자녀에게 8500만원씩 자금을 확보해주는 효과를 얻게 됐다.
내년에 세법개정안이 예고된 대로 통과된다면 같은 금액 1억원을 초과배당했을 때 세금은 소득세 1500만원과 증여세 850만원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초과배당액이 커지면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돼 증여세 부담액도 늘어나므로 초과배당 실행 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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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