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또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보석 보증금 3000만원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전광훈, 왜 보석 취소?
다만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무대 발언까지 하자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단은
이는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도 연관돼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집회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관련된 집회에 참석했고 ▶ 집회 자체에 ‘불법집회’ 소지도 있디는 것이다.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광화문광장 등 집회 및 기도회 등에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다른 여러 집회들에서 “대통렁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집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주변으로 몰린 점도 언급된다. 이후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다시 비슷한 형태의 정치적 발언의 장이 되는 집회에 나가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것은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집회의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도 성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역 도전’ 對 ‘사기극’
이날 전 목사의 보석취소가 인용되자 서울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시에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예정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