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의 탈영 문제는 일주일만 수사하면 결론이 날 텐데, 왜 검사가 8개월이나 미루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홍 의원은 "검사의 결정 장애가 사건의 난해함 때문은 아닐진대, 왜 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처신을 하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힘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과거 자신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청주지검 초임 검사 시절,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밤에 청와대로 불려가 대작을 할 정도로 실세였던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며 "그의 유일한 사돈을 검찰 간부들이 없는 토요일 밤에 전격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월요일 아침에 검찰청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사장을 찾아와 난리를 쳤지만, 다행히 별다른 질책 없이 넘어갔다"며 "그 사돈을 20일 꽉 채워 구속 기소하고, 그 뒤로는 청주에서 그 사돈의 행패가 사라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서씨가 2차 병가(2017년 14~23일) 이후 24~27일 연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가 복무 중인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