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갑질'은 맞는데…남용할 직권이 없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 이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보좌관에게 어디까지 일을 지시할 수 있는지 권한의 범위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적인 일을 처리하게 부탁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외관상으로도 전혀 관련이 없고 비서에게 아들의 병역 문제를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는 직권남용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장관이 관련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절차 안지킨 軍 지휘관이 처벌 될수도"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보다는 군 관계자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휴가를 연장해줬다면 직권남용이 적용될 소지가 높아보인다"며 "이 경우 추 장관이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또 “병가가 연장된 시기가 2017년 5월 대선 직후인 6월로, 여당 당대표의 권한이 막강했다는 점을 감안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인사 불이익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 등을 군 관계자가 느꼈다면 강요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사 하면 좌천, 안 하면 영전인데 누가…"
하지만 검찰 내에선 “정권 눈치 보기 바쁜 상황에서 누가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며 비관하는 분위기다. 보좌관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는 박 부부장검사는 이번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했고 수사관도 대검으로 발령났다. 반면 수사를 이끌던 양인철 당시 형사1부장은 한직으로 꼽히는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다. 김남우 당시 차장검사도 사표를 낸 뒤 이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한 검사는 “수사를 안하고 질질 끌면 영전, 수사를 제대로 하면 좌천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받고도 이제 와서 법무부장관 목에 칼을 들이댈 만한 검사가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동부지검의 인력 증원 요청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