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일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기간 연장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12종의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도 함께 연장된다.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조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 부산시는 시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위반 신고 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