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원한남 임대사업자인 디에스한남은 4일 나인원한남 임차인에게 양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번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양도한다고 밝혔다.
7·10대책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분양전환가에서 3년치 보유세 할인
앞서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단기(4년) 민간임대 등록제도를 폐지키로 했고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자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디에스한남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함에 따라 바로 양도가 가능해졌다.
나인원한남은 옛 외인주택부지에 민간임대주택 형태로 지어진 지상 5~9층 341가구의 아파트다. 전용면적 206~244㎡다. 2018년 11월 준공했다. 임대료가 보증금 33억~48억원, 월세 70만~250만원이다.
디에스한남은 조기 분양전환에 따른 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에서 할인하기로 했다.
디에스한남 관계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아 대부분 매입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인들이 나인원한남 소유권을 갖기 위해 다른 보유 주택을 서둘러 처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