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수천장 사들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이트 쿠팡에 마스크가 재입고되면 자동으로 구매 페이지를 띄워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KF94 마스크 2700여장을 220여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그는 이렇게 사들인 마스크를 비싸게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20만원을 들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했으며, 쿠팡에서 마스크 대량 구매를 승인받기 위해 7개의 계정을 준비하고 여러 주소를 이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스크를 일반 소비자에게 공정·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쿠팡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비자들의 마스크 구매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