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의 지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홍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A씨가 주장하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 15년이 지났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이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했다.
홍 전 의원 측 “사옥 매각 문제 없어…사실무근”
A씨는 사옥 매각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홍 전 의원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팔아 헤럴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A씨는 또 홍 전 의원이 제값을 받고 직접 한국화이자에 건물을 팔 수도 있었는데, 고의로 명동타워에 차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홍 전 의원이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을 헤럴드와 계열사 고문 등으로 등재해 임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홍 전 의원 측은 연합뉴스를 통해 “사옥 매각 건은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고소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가족들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