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가 돼 진료하면 단시일에 기회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일단 영어점수부터 확보해 둘 생각."
공공의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아랑곳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공공의대 전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공의대가 설립될 지조차 불확실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법을 근거로 입시요강, 국가고시, 의무 복무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이공계생들, 공공의대에 높은 관심
이들이 논의하는 근거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월 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공공보건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만약 정부가 계획대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면 2022년 신입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1기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4년 동안 수업료·기숙사비 지원
특히 이공계 학생들 중에는 일반 의과대학 졸업생보다 빨리 개업이 가능하다는 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대 산하 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의 학부 과정을 마치면 입학할 수 있고, 4년간 교육을 거쳐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준다. 일반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학부 과정(6년)을 포함해 전문의 자격을 딸 때까지 과별로 10~11년이 걸린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 교육 기간(4년)이 의과대학(6년)보다 2년 짧다.
다만 공공의대법에는 ·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의무복무 기간이 규정돼 있다. 의사면허를 받고 최소 10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이때 전문의 수련 기간의 절반은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수련의(1년)·전공의(3~4년) 과정이 통상 5년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중 2년 6개월은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의 자격을 따고 7년 6개월이 지나면 개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3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공공의대에 입학한다면 39세에는 개원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의료 분쟁에 설립 여부 불확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