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는 고 김성도씨의 아내 김신열(82·여)씨가 혼자 주민숙소에 거주하고 있다. 독도엔 일반 주민이 주소지를 두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주민숙소가 유일하다. 주민숙소는 어민 긴급대피소로 쓰이는 4층짜리 건물이다. 정부 소유의 건물(연면적 118.92㎡)로 독도에 있는 유일한 ‘집’이다. 1991년 11월 독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김성도씨가 아내 김신열씨와 이 건물 3층에서 살았다.
그동안 둘째 딸 부부는 수시로 독도에 들어가 혼자 생활하는 어머니를 돌봤다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지난 7월쯤 울릉읍사무소 측에 독도 주민숙소로 전입신고를 했고, 울릉읍사무소가 이를 반려했다.
울릉군 한 간부 공무원은 “주민숙소 관리처는 울릉군이다. 그런데 사전에 주민숙소 거주 허락을 군에서 받지 않았다. 독도에 주소를 둘 곳이 없으니 전입신고가 반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위 김경철씨는 울릉군 공무원 출신이다. 지난해 초부터 독도로
주소를 옮기고 들어가 김신열씨와 독도 주민으로 살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안동=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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