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공공재개발하면 용적률 360%까지…'인센티브' 통할까?

중앙일보

입력 2020.09.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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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은 법적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허용하고 기부채납비율은 일반 재개발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준호 의원, 재개발사업 개정안 발의
용적률 법적 상한 인센티브 최대 120%

용적률과 기부채납 ‘인센티브’로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5ㆍ6 공급대책'에서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윤곽이 잡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용적률 더 주고, 기부채납 비율 낮추고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 인센티브를 최대 120%까지 늘리고, 불어난 면적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 재개발의 경우 초과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이 50~75%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재개발에 혜택을 더 줬다. 또 60㎡ 소형주택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일반 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개발은 85㎡까지 받기로 했다.  
 
서울 3종 일반주거지의 기본 용적률은 250%다. 일반 재개발은 소형 주택을 기부채납하면 법적 상한선을 300%까지 높이지만,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늘릴 수 있다.  
 
LH가 천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합원 300가구가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면 전체 6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반면 공공재개발을 택하면 공급 가구 수는 700가구로 100가구 더 늘어난다.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비율이 30%, 기부되는 주택은 85㎡로 가정해 모의 계산(시뮬레이션)한 결과다.  


투기 막도록 재개발 후보구역도 지정 

이번 개정안에는 재개발 사업으로 쏠리는 투기자금을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단계로 사업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후보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재개발사업 후보지부터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된 뒤 들어온 조합원에게는 감정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분양할 계획이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