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준호 의원, 재개발사업 개정안 발의
용적률 법적 상한 인센티브 최대 120%
용적률 더 주고, 기부채납 비율 낮추고
서울 3종 일반주거지의 기본 용적률은 250%다. 일반 재개발은 소형 주택을 기부채납하면 법적 상한선을 300%까지 높이지만,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늘릴 수 있다.
LH가 천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합원 300가구가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면 전체 6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반면 공공재개발을 택하면 공급 가구 수는 700가구로 100가구 더 늘어난다.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비율이 30%, 기부되는 주택은 85㎡로 가정해 모의 계산(시뮬레이션)한 결과다.
투기 막도록 재개발 후보구역도 지정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