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 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사업이다. 통학이나 출‧퇴근이 편한 도심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5~15%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와 민간건설업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민간건설업체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으면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이나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고 전체 물량의 20~30%를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내놓는다. 나머지 물량도 민간건설업체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방식이다.
코인세탁·조식서비스 제공
29㎡형도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가 6만~46만원이다. 납부 방식은 보증금 6144만원+월세 46만원, 보증금 1만2288만원+월세 26만원, 보증금 1억8432만원+월세 6만원으로 나뉜다. 2명이 한집에 사는 형태인 셰어형(29㎡)은 보증금 3070만~4096만원에 월세 20만~32만원이다.
전체 물량 중 60가구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도서 지역(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지역) 청년들이 서울로 유학을 오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공을 들인 부분은 청년을 위한 맞춤 주거 서비스다. 1000명이 넘는 20~30대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년들은 ‘또래와 커뮤니티’, 신혼부부는 ‘육아’에 대한 고민이 컸다. 이를 반영해 단지 내 2층에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를 위한 마포구 육아 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센터와 커뮤니티 카페를 도입해 입주민 간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집 밖 풍경을 보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대면형 주방도 고객 조사를 반영한 공간 구성이다. 고객 조사를 진행한 공간R&D실최시정 실장은 “아파트 내 숨은 공간을 10㎝까지 찾아내 고객에게 돌려주고, 작은 공간이라도 수납공간을 최대로 조성해 체감 평수를 넓히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청약 시 소득·자산 제약 있어
이와 함께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한편 운동시설, 힐링 옥상 무대, 게스트룸 등도 만든다. 코인세탁 서비스‧공구 대여‧조식 서비스 같은 주거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청약은 오는 16~18일 진행된다. 입주 예정은 내년 2월이다. 청약 자격은 만 19~39세 무주택자다. 차량 미소유자(미운행자)로 개인 자산이 2억3700만원(신혼부부 2억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1순위의 경우 50% 이하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264만5147원, 2인 가구는 437만9809원이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