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고3 학생들의 학력에 차질이 빚어졌다. 수시에 반영되는 수능 최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의 연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황이 벌어지면 수능을 치를 수 있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유 부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긴 어렵다”며 “12월 3일 예정대로 수능을 치러야만 불확실한 혼란이 없을 수 있다. 전 국민이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답했다.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법원의 일부 집회 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코로나 피해가 속출한 것 아니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한편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위험성에 대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 등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각 해당 재판부 모두 상당히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오기형 의원은 “또 집회하겠다면 허용할 것인가? 정쟁으로 보지 말고 사법부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맞느냐”
▶추 장관 =“그런 사실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박 의원=“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보좌관이 전화를 안했다는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안했다는 것인가?”
▶추 장관=“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 아닌가. 팩트체크가 안 된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하고, 저를 단정 지어서 말씀하신다”
▶박 의원=“만약 보좌관에게 전화했다면 외압 또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 맞나? 법률적 견해 묻는 것이다”
▶추 장관=“만약 아프지도 않은데 병가처리 받았다면 문제가 심각하겠다”
▶박 의원=“당시에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다. 만약 장관이 보좌관에 지시했다면 장관도 같이 직권남용이다. 법률적으로 그 내용 틀렸나?"
▶추 장관=“일반적으로라면 맞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관이 6000여명 넘게 있지만, 검찰의 처리 건수는 전체의 2%가량에 불과하다”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검찰 수사관의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과다 인력을 조절하겠다. 앞으로 직제개편을 통해서 직접 수사가 줄어든 부분을 계속 반영해나갈 것이다”라고 답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