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신불 지역과 제5 활주로 예정 지역에 만들어진 대중제 골프장의 실시 협약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 골프장을 운영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현재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운영하고 있다.
코스에 따라 임대 기간 다르게 발주
이날 입찰 공고에 따르면 신불 지역(현 하늘코스ㆍ18홀)의 임대 기간은 10년이다. 이 같은 기본 임대차 기간 외에 계약 종료 시점에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평가를 거쳐 5년+5년 연장으로 최장 2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오션ㆍ레이크ㆍ클래식 등을 포함한 바다 코스(54홀)의 임대 기간은 3년이지만, 제5 활주로 건설 시점까지 1년씩 연장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최근 3년(2017년 8월 1일~2020년 7월 31일) 이상 체육시설법상 정규 골프장 규모인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한 경험이 필요하다. 또 골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단독 참가 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인 경우 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과 320억원 이상의 자본 총계가 필요 요건으로 제시됐다.
연간 기준 임대료 321억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의 최근 4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695억원, 영업이익은 78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1.2%였다.
신규 낙찰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과 시설 인수ㆍ인계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영업 개시를 목표로 운영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입찰 조건 등 자세한 정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가진 사업인 만큼 특혜나 공정성에 대해 일체의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싸다” 지적에…공익운영 프로그램도
또 새로운 사업자 선정으로 제기될 수 있는 기존 인력의 고용 불안정 요인도 해소하기 위해 입찰 참가자에게 ‘고용안정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계약 체결 이후 기존 인력의 고용 유지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롯데ㆍCJ 등 대기업도 관심”
인천공항 골프장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근거해 2002년 7월 민간 사업자인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실시 협약을 맺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정부의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정규 코스 72홀, 연습 코스 9홀, 연습장 등을 개발했다.
스카이72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민간투자 사업 방식의 하나인 BOT(민간 사업자의 시설 건설ㆍ사용수익ㆍ임대료 납부 이후 협약 만료 시점에 소유권 이전)로 조성해 2005년 8월부터 15년 동안 운영해 왔다.
실시 협약 체결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현 사업자의 합의에 따라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일체의 소유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무상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