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전에도 로트와일러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견주와 다니다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점에 주목, 위험성을 견주가 알고서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동물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스피츠를 죽인 혐의는 ‘재물손괴’(형법 366조)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동물이 동물을 해친 경우라 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현행법상 손괴죄는 과실에 의한 손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성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비록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죽인 것에 대해 견주가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기소할 수 있는 근거로 봤다.
이 사건은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7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견주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