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오늘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서울 홍대 부근 네일샵에서 두달 간 일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장모(28)씨의 말이다. 장씨는 지난달 31일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해고 통보를 받아 막막하다”며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알지만 너무 갑작스럽다”고 했다. 그는 “업주에게 적어도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유예기간을 달라 했지만 제 입장을 봐줄 상황이 아니라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사라진 일자리…“심경 복잡”
서울에 위치한 한 건설사에서 7개월 정도 근무한 이모(23)씨는 경영 악화로 지난달 중순 해고를 당했다. 이씨는 “회사에서 6월 말쯤 코로나로 사정이 안 좋아져 유ㆍ무급 휴직을 1달씩 하라고 공지했다”며 “그러다 유급 휴직 한 달이 지났을 때쯤 경영이 어려우니 회사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 1년을 채우려고 했는데 해고 통보를 받으니 허탈했고 우울증도 왔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도 묻지마 해고 바람
아르바이트생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카페에서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해온 인모(25)씨는 “본사에서 알바를 줄이라고 했다며 당일까지만 일하고 당분간 그만둬야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분간이라 했지만 날짜를 언급하지 않아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총 4명이 사실상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로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는 지침을 발표하고 나서 불안했는데 정말 짤리고 나니 당황스럽다”며 “그런데 카페 입장도 이해가 가서 심경이 복잡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끊기면 실직자 더 늘듯
이에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르면 예방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2.5단계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