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오늘부터 금지…‘체험단·정보성’ 표시 불가

중앙일보

입력 2020.09.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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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지침 예시. 상품을 협찬 받았을 때는 명확히 ‘광고’ 표시를 해야 된다. [사진 공정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추천·보증 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을 현장에서 수월하게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상품협찬·광고 명확하게 밝혀야
이전 콘텐트도 수정 안하면 제재

지침에는 추천·보증의 정의 및 유형,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이 담겼다. ‘먹방이나 제품 리뷰 등을 인플루언서 등이 할 때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요지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트도 해당된다. 만일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시행일 이전의 콘텐트라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함’ ‘정보성’, 영어로 ‘땡스 투(Thanks to)’ ‘파트너십(Partnership)’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이나 제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 명확한 문구를 넣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트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가 실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트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트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