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현재 보유한 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 현재 가계적자 상황을 탈출하고, 향후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인데, 상가나 주택 중에 어떤 형태가 좋은지 고민이다. 또 현재 평가손실 중인 브라질채권을 처분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할 지도 궁금하다. 향후 상속세 절세를 위해 한씨에게 쏠려 있는 자산을 재정비하고 싶어 상담을 구했다.
자산 28억인 1가구3주택 퇴직자
월100만 적자, 임대수입 늘리려면
◆갑작스러운 상속 대비해 자산 배분해야=한씨는 현재 55세로 아직 상속을 대비할 나이는 아니지만, 자산이 모두 한씨에게만 집중된 경우 예상치 못한 상속 이슈가 발생한다면 과중한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한씨에게 집중된 자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산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가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12억원에 상가를 공동명의(각각 50%)로 구입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6억원이지만, 배우자증여공제가 6억원이므로 아내가 내야 할 증여세는 없다. 또 의뢰인이 운용하는 주식 중 일부를 미리 자녀에게 증여해 결혼할 때나 주택 마련 시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브라질채권은 비과세 고금리 채권으로 5% 이상의 이자가 제공되고 있지만, 최근 헤알화 약세로 인해 채권평가손실이 큰 상태다. 그렇지만 원자재 부국인 브라질의 경우 주력 수출품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통화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고 경기가 바닥 국면을 탈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기에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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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