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로서는 원칙에 따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 “시험을 다른 이유에서 연기하는 것은 응시 취소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초유 의사국시 거부…정부 "시험 연기없다"
의사 국시는 의대 본과 4학년생이 치르는 시험을 말한다. 이 국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면허증이 없어서다. 그만큼 취소율이 높으면 내년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8일 기준 전체 응시자 3172명 가운데 2823명(89%)이 원서 접수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료는 60만원 가량이다. 국시원 측은 응시 여부를 개별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최소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KAMC 소속 교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