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이 귀국하면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 이를테면 체온계, 손 소독제, 마스크, 휴지, 쓰레기봉투, 비상식량(햇반, 컵라면, 김치, 김, 장조림 등) 등의 기본적인 자가격리 구호품을 말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동명부대원들은 돌아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품을 제공할 수 없고”라고 밝혔다.
장병 아내 “격리 물품 직접 사야”
청와대 청원 커지자 국방부 해명
또 “(지자체가) 코로나 관련 검사도 제공할 수 없어서 (귀국 장병들이) 두 차례에 해당하는 검사를 성남의 수도병원, 대전의 국군병원에 직접 가서 해야 한다”는 청원 내용도 국방부는 반박했다. 국방부는 “코로나 1차 검사는 인천공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격리 해제 전 2차 검사는 보건소 또는 인근 군 병원에서 실시 중”이라며 “2차 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지역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 경우 군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군이 신속하게 조목조목 반박한 걸 놓고 파병 장병 홀대 의혹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