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공항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검문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로, 1명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특수경비원 A씨와 같은 검문소에서 교대 근무했다.
A씨는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8일,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공사는 A씨가 근무한 검문소를 31일 자정까지 폐쇄하고, A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