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시간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된다. 프렌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등 고위험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위험시설 29만7천곳을 점검하고, 681건의 행정지도와 3만7천93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