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8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는 ‘절반’만 사실입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다(49조)면서도, 벌금 300만 원까지 물게 할 수 있는 ‘벌칙’ 대상에서는 제외한다(80조)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고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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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회나 공연 같은 ‘집합 제한 장소’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은 벌금 300만 원 부과가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일시에 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형사 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측 역시 중앙일보의 문의에 “이런 집합 제한 장소를 의미한 거였다”고 정정해왔습니다.
일상에서의 ‘NO 마스크’ 행위 역시 아예 제지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 10만원은 교통수단이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적용됩니다. 또 단순히 마스크를 안 쓰는 걸 넘어서서 난동을 부리는 등 적극적 업무 방해 행위는 구속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알렸고, 3단계 격상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질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