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서자 ‘파업중인 병원의 불매 운동’이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온라인에는 “파업병원 가지 않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보이콧 하스피탈’이라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절박한 환자들을 볼모로 진료를 거부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의사들을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며 “댓글로 파업한 병원을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병원 불매 운동 홈페이지는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을 때 등장한 ‘노노재팬’ 사이트와 유사하다. 당시 노노재팬에서는 일본 제품 명단과 이를 대체할 제품 정보를 공유해 화제를 모았다. ‘보이콧 하스피탈’ 사이트 로고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로고 ‘NO 재팬’과 흡사하다. ‘NO’라고 적힌 문구에서 일장기를 표현한 빨간 동그라미 안에 하트 모양을 넣어 심장을 표현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전국 16개 시·도의 병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명단이 올라와있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파업하는 병원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까지 각 지역별 파업 병원 리스트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병원 불매운동 둘러싸고 갑론을박
병원 불매 운동을 조롱하는 댓글도 함께 올라왔다. “혹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구급대원에게 병원은 가지 않겠다고 말해야합니다. 보이콧 하스피탈(boycott hospital)을 피부에 문신으로 새기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암, 백혈병, 골절, 출혈 발생해도 한의원 가서 쑥뜸과 침으로 이겨냅시다” “제발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병원은 가지마세요” 등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불매운동과 사이트 운영이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특정지어서 공격하는 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프)는 “불매운동은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할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단순히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