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 드렸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중 한 장면이다. 아직 설립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의 학생추천 방식 논란을 두고 이런 대화가 오갔다.
‘아빠 찬스’ 논란 공공의대 관련 질의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두 가지다.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안(6월 30일 제안) 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안(6월 5일 제안)이다. 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방향은 이들 법안과 관련 있다.
법안에는 빠진 시도지사 추천인데
김성주 의원은 26일 회의에서 “내가 발의한 법안 어디에도 학생 선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2년전 나온 종합대책 내용 와전된 것
게다가 시·도지사 추천은 20페이지의 ‘2. 필수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 항목에 나온다. 이 제도는 공공의대와 다르다. 일종의 공중보건 장학제도다.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취득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시·도가 장학금의 절반을 부담한다. 이에 시·도에 추천권을 준 것이다.
종합대책 안의 공공의대와 공중보건 장학제도가 섞여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10월 종합대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공공의대 학생선발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필수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 부분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 부른 복지부 해명
복지부는 25일 또다시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카드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 의료분야 의무 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했다. 해명은 커녕 궁색한 변명으로 비치면서 더 상황이 악화했다.
이튿날 김성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결정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설명을 신중히 해야 한다”며“일반 국민은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를 보면 믿는다(신뢰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