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전세대출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취급(신규·증액)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혔다. HUG와 SGI는 전세대출 취급은행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이미 전달했고, 현재 은행들도 전세대출 취급 시 임대인의 동의를 대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전세 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HUG와 SGI 등이 나서 이를 대신 갚아주는 만큼, HUG와 SGI의 방침에 따라 은행도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
다만 금융위 등 정부 당국은 HUG나 SGI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시 집주인의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확인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전세계약 연장 여부는 확인할 수 있어
다만 금융당국은 임대인의 연락두절이나 회피 등으로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별심사 등을 통해 대출 연장이 가능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전세대출 연장 시 개별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세연장계약서가 있다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한 뒤 대출을 연장하고, 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차인의 전입,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검토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