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등 참여 오늘 발표
만기연장 지원금액은 총 76조원
공매도 금지 연장은 추가 의견수렴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권 대출의 원금 상환과 이자 납입을 내년 3월 말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기간에도 장부상 이자는 붙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할 원리금은 늘어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총액은 75조8000억원이다. 이 중 3분의 2가량(51조3000억원)이 은행을 통해 지원됐다. 정책 금융기관은 31.3%(23조6000억원), 제2금융권은 1.2%(9000억원)를 차지한다.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안건은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라오지 않았다. 공매도는 증시에서 실물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먼저 주식을 판 뒤 나중에 되사서 갚는 방식의 투자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위는 다음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외국인·기관 투자가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 물량이 많아질수록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점도 동학개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다. 은 위원장은 27일 증권업계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듣는다.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지난 4월 의결했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을 완화하는 기간은 6개월 늘린다(내년 3월까지). 증권사의 기업대출 위험값을 하향 조정하는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 석 달 연장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