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학원 남매'의 10억원 소송
원고 측은 "망인은 장남인 정 부회장과 달리 원고들이 차남이자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 아파했었다"며 법원에 유언 확인 효력의 소를 제기했었다.
2018년 모친이 남긴 유언장
조씨가 남긴 유언장에는 작성 날짜와 조씨의 주민번호, 이름이 쓰여 있고 도장이 찍혀있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이었다. 조씨는 유언장을 작성한 3일 후 건강이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얼마 뒤 사망했다. 조씨가 남긴 유언장의 배우자와 장남인 정씨에 대한 상속 부분은 빠져있었다.
정 부회장 측은 "유언증서 필체가 조씨의 평소 필체와 다르고,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조씨의 의사능력이 정상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해승·은미씨가 법원에 자필 증서의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의 판단
정 부회장과 동생들간의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부친의 상속재산인 종로학원(현 서울PMC)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정은미씨가 지난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정 부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주장하자 정 부회장은 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