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경찰청ㆍ금감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합동 발표했다.
정부 합동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
3개월간의 전국 9억 이상 주택 거래 조사
2만2000건 중 이상거래 의심 사례 1705건
지난해 12월~올 2월까지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전수 조사
다른 건 타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9억원 이상(실거래 기준) 주택이 대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총 2만2000여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705건에 관해 금융거래확인서, 자금출처ㆍ조달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꼼꼼히 살폈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그 절반가량인 811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555건(약 70%)은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탈세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간 저가거래가 대표적이다. 동생이 언니의 서울 용산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샀지만, 비슷한 아파트는 6개월 전에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가족 간에 3억원 이상 가격을 낮춰 거래한 것이다. 대응반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법인의 배당소득을 아파트 매입에 쓴 경우도 있었다.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의 딸(30)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사면서 낸 자금 출처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7억5000만원)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유지분(0.03%)을 따져보면 배당금이 너무 컸다. 대응반은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주택 구매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사례(37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 의심사례(8건) 등을 적발해 금융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응반은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211건)도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방침이다.
장애인 단체 대표가 장애인 특공 부정청약 주선하기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부정청약을 주선한 장애인단체 대표도 입건됐다. 한 장애인단체 대표가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해 이들의 명의를 빌린 뒤 브로커를 통해 수요자에게 아파트 특공을 알선한 사례다.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조사총괄과장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인터넷 매물 광고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