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실장은 25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가 실제 자경(自耕)을 했느냐”는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여기서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취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답사했다.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과 노 실장은 이런 대화를 나눴다.
▶정 의원=“농지와 372㎞ 떨어진 청와대에 있는 분이 농사를 짓는다? 이걸 어느 국민이 믿겠나.”
▶노 실장=“이 농지는 등기이전된 게 얼마 되지 않는다.”
▶정 의원=“농업계획계획서를 보면 문 대통령이 영농거리를 공란으로, 영농경력을 11년으로 표기했다. 11년은 어떻게 나온 건가.”
▶노 실장=“기존 (양산) 매곡동 사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정 의원=“2008년 취득한 20평 상당 농지에서 영농을 11년 하셨다는 건데, 국회의원(19대)·대통령 하시고 어떻게 경영하셨나.”
▶노 실장=“대통령께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주말에 양산에 가셔서…”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어떤 농사를 지었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정 의원은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대통령 재임 중 농사짓는 초유의 사태를 국민은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제출한 사표가 반려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느냐”는 김 의원에 질문엔 “아무튼 근무하는 날까지 매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저촉되는 집합이었으니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노 실장은 “복지부가 집합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건 맞지만, 합법·불법에 대해서는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준호·김홍범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