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때린 정세균 "광화문 집회 허가로 방역 다 무너졌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25 13:44

수정 2020.08.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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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에도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집회 허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 텐데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방역 조치)가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집회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지금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전날인 24일에는 유사한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실제 집회 시간이 4~5시간으로 짧을 것이며,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