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전입 조건부 주담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1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을 추가로 샀을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를 받도록 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등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 기준 3만732명이다. 이중 2438명(7.9%)만 주택을 처분했고, 2만8294명은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사람은 1270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도 관련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영끌'을 겨냥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준수를 다시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DSR이 40%(은행권)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손 부위원장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상장돼야 한다”며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우량·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