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의 후원금으로 만든『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조국 백서’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559쪽 분량의 책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엉터리였고, 언론 보도는 왜곡됐다"고 쓰는 데 분량 대부분을 할애했다. 조 전 장관이 ‘개혁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얼마나 정확할까.
"논문 1저자 공소장 못 넣었다"(X)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해 승낙받았고, 조씨가 이 논문을 이용해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논문 작성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 저자로 기재된다. 공소장은 이렇게 적었다.
"조씨는 해당 논문 관련 이론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고, 실험 과정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한 바 없다."
단국대 의대 논문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이다. 허위 스펙인 단국대 의대 인턴 경력을 의전원 입시에 활용해 의전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논문 제1저자 등재 자체를 기소하지 못했다.
"위장 이혼, 언론서만 문제 제기"(X)
백서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동생이)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이혼 신고를 했다"고 기재됐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썼다.
“조 전 장관 동생은 빌딩 공사 시행권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개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4억원을 차용했다. 변제하지 못해 독촉이 계속되자 2009년 4월 실질적인 이혼 의사와 합의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해두었다. 피고인은 법률상으로 이혼한 전 처와 혼인생활의 실질을 계속 유지하며 동거해왔다.”
백서와 다른 자산관리인 진술
그러나 지난 20일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자산관리인(PB)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정 교수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며 하드디스크 교체를 언급했고, 교체 상황을 중계하는 느낌이었다는 진술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통화 기록상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정 교수가 통화한 상대방은 조 전 장관, 이인걸 변호사, 동양대 관계자 세 명이다. 이중 이 변호사는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뉴스를 통해 처음 접했다는 입장이다.
언론 보도 대부분 검찰발?
백서는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한 대다수 언론 보도를 ‘검찰 발(發)’로 몰았다. 기사에 정보 출처가 조사 대상자거나 제3자로 명시한 보도도 ‘검찰발 보도' 챕터에 묶여있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의 ‘조국 딸 받은 동양대 총장상…총장은 “준 적 없다”는 기사는 동양대 관계자와 최성해 총장의 말을 근거로 작성했다. 기사 안에도 언급했다. 하지만 백서는 이 같은 보도도 검찰발 ’단독‘ 논란이라는 소제목 아래 포함했다.
백서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제기된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을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 탓으로 돌렸다. 조 전 장관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등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으로, 경쟁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조국백서추진위원회’가 9329명으로부터 3억원을 모금해 만들어졌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