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40대 남성인 광주 252번 확진자 A씨는 처음에는 대전 확진자 가족이 다녀간 전남 나주의 한 리조트를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광주 확진자, 광화문 집회 참석 숨겨
군산서도 집회·교회 관련 거짓 진술
광주시는 동선을 속여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추가 확산 고리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 군산 11번 확진자도 광화문 집회 참석 관련 사항을 거짓 진술해 방역당국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확진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사랑제일교회에서 거주하면서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해왔다. 지난 13일 교회시설이 폐쇄되자 14일 오전 서울 센트럴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군산행 버스를 타고 군산 자택으로 돌아왔다. 다음날인 15일 오전 8시쯤 군산공설운동장에 주차돼 있던 45인승 관광버스에 탑승해 상경했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역학 조사 초반에 B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숙식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먼저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고 확진 뒤 역학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 군산시는 고의로 진단검사를 지연시킨 B씨에 대해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청주에서는 자가 격리 중에 집 밖을 활보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C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C씨는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자가격리 나흘 만에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자택에서 나와 왕복 600m 거리를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광주=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