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은 광화문 집회 인솔 책임자 19명과 단체 1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 위반으로 특정 인사·단체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 집회 명단 제출 행정명령
이행 0건…이에 21일 고발장 접수
하지만 기한이 지났는데도 명단은 제출되지 않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고발 조치라는 강경 대응을 했다”며 “울산경찰청과 협의해 조속히 명단을 확보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울산시민은 54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명단이 확보된 인원은 176명이다. 21일까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2명 중 한 명은 69세 여성으로 8·15 집회에 참여한 뒤 19일 오전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다른 가족이 있지만 현재는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에 거주하는 73세 남성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일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전세버스를 이용해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조속히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상파 TV방송을 통해 자막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