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자는 “원격교육 전환은 소집훈련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완방안”이라며 “자율 참여방식의 원격교육을 하되 수료한 예비군에게는 2021년도의 예비군 훈련시간 일부를 이수처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격교육을 받지 않아도 올해 예비군 훈련은 이수 처리되지만, 원격교육을 받을 경우 내년도 훈련에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원격교육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복무 등 소개 교육 과제로 구성해 준비 중이다. 세부 계획은 시스템이 준비된 뒤 훈련 대상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동원과 지역으로 나뉘어있는 올해 하반기 예비군 훈련을 하나로 통합해 4시간으로 축소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훈련 시간을 예년보다 최대 8분의 1로 줄이는 고육책으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전면 취소가 결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