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5G ‘자급 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과 KT는 21일부터, LG유플러스는 오는 28일부터다. 자급 단말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전자제품 할인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휴대전화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렇게 구매한 5G 스마트폰을 들고 이통사 대리점을 찾아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자급폰 서비스 활성화 길 열려
파손·분실보험 가입도 가능해져
요금제 바꿀 때 위약금 규정 명시
그동안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는 5G 폰으로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가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았다.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통사가 전국적으로 5G 커버리지(서비스 권역)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5G 요금제를 강요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발표로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소비자가 단말은 단말대로,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이용하면서 선택권이 넓어지고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유통 구조가 투명해지고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 대신 서비스 품질 경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완전히 분리되는 방식(완전자급제)에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신 위원장은 “소규모 유통업자의 생계 문제 등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