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오는 10월 15일로 끝난다.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은 위중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면 대체로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수사 기간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요즘 검·경에서는 “선거사범 수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수사권 조정 등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수사가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발도, 수사도 지지부진
그래도 현역 의원 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경우가 있다. 선관위가 한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넘긴 까닭에 단순 고발 사건보다 혐의가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 17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신고를 받은 광진구 선관위가 사실 확인 후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4월 전주지검이 압수수색을 벌인 같은 당 이상직 의원도 지역선관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경우 대전지법이 17일 선거캠프 전 관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황 의원 측은 19일 “A씨가 고발 대상이고, 의원 본인은 고발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통합당에서는 홍석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6월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적은 통합당에서는 “총선 때 고발당한 후보가 많이 낙선하는 바람에 현역 의원 수사 건이 많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적 의미는
수사 속도는 내년 4·7 재보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8일까지 법원의 확정판결 통지를 받으면 해당 지역구가 4·7 재보궐 선거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검·경이 ▶공소시효(10월 15일) 내에 ▶의원 본인을 기소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짓더라도 ▶물리적으로 다섯 달 안에 1·2·3심이 다 끝나야만 내년 재보궐 대상이라는 뜻이다.
위기 맞은 선거사범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로 한정했는데, 이 중 선거 수사에 대해선 권한을 더 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에는 검찰 수사 도중 국회의원 본인의 혐의가 발견되면 해당 내용을 모두 공수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대로 될 지는 두고봐야 한다. 17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는 공수처 출범 등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하고,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새롬·김기정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