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정부 합동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확정됐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 시세 5억원인 주택에 보증금 1억 월세로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지금은 나머지 4억원의 4%인 1600만원(월 133만원)을 1년 동안 월세로 내야 한다.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바뀌면 연간 월세는 1000만원(월 83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냈을 때 실제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세입자가 이사 나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 신고,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8ㆍ4대책’ 후속 조치도 이날 발표됐다. 주요 공급 대책의 하나인 공공재개발 사업 주민 방문 설명회가 이달 열린다. 공모는 다음달부터 받을 예정이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선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에서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사업 기대 효과 등과 관련해 무료로 컨설팅해준다.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했다. 9억원 이상 주택을 미성년자가 사고파는 등 이상 거래 의심 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 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허위 매물 등 공인중개사 부당 표시ㆍ광고에 대한 점검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