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본 하류 지역 4개 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충북 영동·옥천군과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은 18일 영동군청에서 ‘용담댐 방류 관련 4군 범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피해보상과 댐관리 대책 개선을 골자로 한 공동입장문을 냈다. 범대위는 이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주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영동·옥천·금산·무주 등 대책위 출범
대책위 "수자원공사 8일간 제한 수위 초과"
범대책위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해는 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발생한 인위적 재난”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용담댐은 환경부 훈령상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제한 수위 261m를 지켜야 하나, 7월 31일부터 8월 8일 피해 발생 시까지 제한 수위를 초과해 운영했다”며 “사전에 탄력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최저수위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홍수 조절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범대책위는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재난에 대해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수재민 지원과 배상은 물론 피해 원인 규명과 댐 방류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전달했다. 수재민들은 오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용담지사와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수자원공사 용담지사는 지난 7일 오후 5시 댐 방류량을 초당 690t에서 8일 낮 12시 초당 2900t으로 늘려 영동·옥천·무주·금산 지역 주택 171채와 농경지 754㏊가 물에 잠겼다. 도로와 상하수도 침수 등 공공시설 28곳도 침수 피해를 봤다.
이번 수해로 4개군 459가구 719명이 대피하고, 414가구(6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용담댐 수위 조절 실패로 금산군 한해 인삼 생산량의 23%에 달하는 223개 농가, 200㏊ 넘는 인삼밭이 피해를 봤다”며 “환경부와 금강홍수통제소는 홍수 조절에 필요한 조처를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동=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