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방문자 포함

중앙일보

입력 2020.08.18 13:42

수정 2020.08.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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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도민과 경기도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경기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다"며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거주자나 방문자는 해제조치 때까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의무착용'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감염확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한다.
 
또 이 지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교회 신도와 지난 15일 광화문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 등에 참석했거나, 지난 8일·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는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위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